한의협,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하도록 법·제도 마련 요구
한홍구 법제부회장, 초음파 사용 이어 혈액검사기 활용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기며 정부에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관련기사: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

한의협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의계는 진단용 의료기기인 초음파 사용에 이어 혈액검사기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참관한 한의협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상을 반영한 판결로 전통적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던 한의사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양질의 한방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도록 법원이 판결한 이유 중 하나는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환자에게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혈액검사도 초음파처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의협이 초음파 기기와 혈액검사기 사용에 주력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만은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는 점이었다”며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환자들에게 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사들이 쓰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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