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영상의학회장 "현대의학 시스템 습득 못해"
"한의대 교육받았다고 임상 적용은 위험한 생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영상의학과가 우려를 드러냈다. 한의대가 진단·영상의학 교육을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와 달리 CT·MRI와 X-ray는 의료법으로 한의사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회장은 "근본적으로 기기 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느냐보다는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봐야 한다. 아무 이득 없이 환자의 시간과 돈만 뻿는다면 그것 자체가 유해하다"면서 "MRI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MRI로 진단하는 수 백가지 병을 놓치게 된다. 오진을 하면 치료법이 달라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적정한 교육과 장비 사용법은 물론 적절히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유튜브나 웹사이트로 정보는 구할 수 있어도 그 정보가 사실인지 판별하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처럼 현대 의료기기 검사법도 적절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그 이득이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에서 영상의학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현대의학에서 영상의학 역할과 시스템까지 습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영상의학이 영상의학이라는 분야 자체만 배우는 것으로 교육이 끝나지 않는다. 영상의학과 검사와 판도 결과를 가지고 임상의가 다른 검사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며 "현대의학은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다. 한의학에서 영상의학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영상의학만 배워서 곧장 진단이나 치료에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도 "영상의학을 '배운다'는 의미를 혼동하는 것 같다. 영상의학은 영상의학과 수업에서만 가르치지 않는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도 진단 과정에 영상 진단이 포함된다"면서 "영상 진단이나 랩 검사를 통해 이 사람이 가진 질환의 상관관계를 배운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영상(의학)을 배운다는 것은 몇 시간 단독적으로 영상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전문과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 영상의학적 진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 배우는 것"이라면서 "한의과적 질환과 현대의학의 영상의학 사이 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 한의대에서 가르치려고 해야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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