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 "입법부 역할 침범" 비판
"직역 갈등 부채질만…해결은 입법부가 법 제·개정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선고를 앞두고 기존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물론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관련 판결이나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판결처럼 사법부가 의료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에 기고한 논문에서 사법부가 의료인 면허 관련 판결에 "법률 해석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며 이는 "입법부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면 그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췄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은 "의료법 취지를 벗어나 의료인과 종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안의 타당성만 중시하면서 입법자 역할을 침범해 법적 안전성을 해치고 더 큰 혼란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한의사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는 논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사용도 금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한의사가 다른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면허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를 열었고" 이는 곧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 직역 분쟁을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지녔다. 정책적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다. 국가정책적 변화는 (사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우선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 체계나 면허 규정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됐다면 입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률을 제·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법률의 뼈대만 남을 수준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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