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의료 전문성 이해 못한 판결” 비판
“초음파검사, CT·MRI보다 검사자의 숙련도 중요”
정부·국회에 “경계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하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청년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청년의사).

의학은 물론 관련 전문 분야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이다.

의학한림원에는 의학뿐만 아니라 간호학, 수의학, 약학, 영양학, 치의학 분야 석학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한의사 2명을 정회원으로 선출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 2명을 영입했던 의학한림원이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한림원은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한다”며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위험성보다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게 의학한림원의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한림원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는데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한림원은 “대법원이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 뒤 국회와 관련 부처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 즉,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의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고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회와 관련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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