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의협 한방특위 "대법원 오류 끝까지 가리겠다"
의료계 기대 달리 대법원 결정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한 뒤 첫 공판이 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한 뒤 첫 공판이 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거센 논란을 일으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기존 판례를 깨고 한의사도 초음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가 지난 2016년 12월 2심에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6년 4개월 만에 사건을 다시 가리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구성한 재판부가 담당한다.

형사소송인 이번 재판에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7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협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파기환송심에서 "상급심과 다른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파기환송심이지만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그동안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대법원 판결 '오류'를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파기환송심 대응도 이 점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 말미에 이원화된 의료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 수가 지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런 진술을 해 봤자 사족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내린 판결이라는 뜻이다. 이런 잘못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의협을 비롯해서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의학회도 판결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한방특위도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환자의 피해에 대해 숙고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 향방에 따라 한방특위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고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기대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A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거라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되돌아온 사건이라 (대법원과) 다른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 역시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퉈 볼 여지가 적다"면서 "사실상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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