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대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 등”
36주 낙태 사건 “출생 후 방치로 사망, 명백한 살인”
경찰이 ‘의사 블랙리스트’ 제작·유포자로 1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근무 중이거나 복귀한 의사 명단이 담긴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등을 “의사 커뮤니티 아카이브, 접속 링크로 공유한 인원은 총 3명”이라며 이 중 1명이 주도적으로 명단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상 중”이라고 했다.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으로 입건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 사망했기에 살인죄가 맞다고 판단한다”며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히 살인”이라고 말했다.
병원장인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임신 36주 차 낙태 경험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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