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스토킹 혐의 전공의 정모 씨 2차 공판 진행
변호인 "검찰이 증거와 증인 제시한 취지 동의 어렵다"
검찰 '피해자 명단'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할지도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수련병원 복귀자 명단(블랙리스트) 게시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명단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부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모 씨는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를 게시해 지난 10월 구속 송치됐다. 이번 의정 갈등 국면과 관련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는 정 씨가 처음이다.

지난 공판에서 정 씨 측은 블랙리스트 게시 사실은 인정했지만 스토킹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관련 기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전공의 "사실 인정…스토킹은 아냐"). 반면 검찰은 사이버 불링이자 온라인으로 벌어진 스토킹 행위라고 맞섰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정 씨 측이 동의할지 여부와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경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정 씨 측은 검찰 의도가 불확실한 데다 그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거 인정을 거부했다.

정 씨 측이 계속 부동의 의사를 표하자 담당 판사가 나서 "수사가 위법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진위 파악을 위해) 수사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냐"면서 "애초에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장부터가 검사 의견이다. (검찰이 낸 증거 자료가) 수사관의 의견이라서 모든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으로도 양 측은 부딪혔다. 검찰이 요청한 참고인을 두고 정 씨 측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 관계자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참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주요 제보자였고 의료계에서 블랙리스트가 갖는 의미를 진술하고자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 다른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곤란해하고 있다. (재판 출석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다. 출석 의사를 확인 중이고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으면 증인 신청을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범죄 혐의)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사건 피해자 명단의 등사도 문제가 됐다. 정 씨 측은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자 피해자 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주 초 등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2차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3차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재판 하루 전인 지난 12일 또 다른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블랙리스트 제작·유포로 구속 송치됐다. 류모 씨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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