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게시물 제재 협조 요청에 "게시글 삭제 등 대응"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 대표는 현재 증거 은닉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장으로 복귀한 의료진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메디스태프에 올라왔지만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날 기 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이 나오면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블랙리스트 같은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뿐 아니라 작성자 제재,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회원을 제재하는 등 조취를 취해줄 것을 선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 대표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이용 원칙에 맞춰 이용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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