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브리핑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언급 부적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개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개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한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수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 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의 정 모씨는 오는 20일 영장실질 심문을 받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 모씨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귀 근무 중인 전공의와 교수 등의 리스트를 유포하거나 의사 커뮤니티 내 공개해 비방한 총 43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 송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확인한 이달 14일 업데이트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정 모씨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행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진행돼 여야를 막론하고 적용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축소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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