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남은 의사 명단 퍼지면서 논란
사직전공의 2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2024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선택했지만 6개월만에 탄핵됐다.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가 터지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청년의사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의료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계에는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 명단이 '감사한 의사', '참의사'라는 이름으로 돌았다. 이른 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를 통해 의사 블랙리스트가 퍼지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의사 5명을 특정해 검거하고 지난 7월 10일 검찰로 송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단 작성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며 경찰 수사를 시작한 정부에 대해서는 “파렴치하다”며 비판했고 “회원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 수사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한 혐의로 총 45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 ‘아카이브’ 형식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로 3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의사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 12일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 의사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씨는 지난 10월 구속됐다. 정 씨는 지난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법률적으로 스토팅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또 다른 사직 전공의 류 모 씨가 블랙리스트 제작‧유포로 구속 송치됐다. 류 씨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에서는 “구속 전공의도 정부에 의한 피해자”,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요청한다. 사태가 학화될 것”, “의견 차이까지 법적 제제를 한다.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 “정치적 의유로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수사는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메디스태프로 확대됐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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