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의료진 처벌해야…자체 징계도”
“영상 허위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
만삭인 임신 36주 차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사실이라면 낙태 수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전문가평가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오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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