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 5년 입법 공백
의료윤리연구회 “일탈 막는 의료계 자율규제도 필요”

만삭 상태인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만삭 상태인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의료계도 경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관련 법률 개정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대안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우리나라는 5년 넘게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며 “개선 입법 기한을 3년 이상 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혼란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법안이 남발돼 더 큰 혼란과 가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 시민 윤리의식과 의료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기반으로 (입법)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의료계 자율 규제도 우리 사회가 의료계에 절실히 바라는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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