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신념 관철 수단으로 휴학 활용 적절치 못해"
김준혁 의원은 "조 의원, 정부의 입장만을 편들어" 반박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경북대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의 휴학권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청년의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경북대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의 휴학권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청년의사)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휴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의대생 동맹휴학처럼 학생들이 정부 뜻에 반하는 것을 관철하는 의미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강원대,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 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생의 휴학 승인의 권리는 학교의 장, 즉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면 학칙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학칙상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학생들의 휴학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학교의 휴학 관련 학칙을 다 검토했는데 휴학하는 시점, 기간 등도 다 다르다. 그러나 학칙에는 ‘무조건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대·강원대 총장에게 “학생의 휴학권을 제한된 권리로 해석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학생은 개인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휴학할 권리가 있다”며 “총장은 어떻게 휴학을 승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강원대 정연재 총장은 “철학적인 신념보다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강원대도 휴학을 승인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다면 학생의 휴학을 승인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경북대 임상규 교무처장은 “동맹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휴학 사유를 적었다"며 "학생은 휴학 신청권을 갖고 있으며, 승인을 받아야 휴학할 수 있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학생들의 휴학권을 침해했다고 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한해 휴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북의대 현장 시찰 사진(ⓒ청년의사).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한해 휴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북의대 현장 시찰 사진(ⓒ청년의사).

이에 조 의원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지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학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된 부분에 한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회에 휴학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소위 동맹휴학이 과연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을 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해 휴학을 허용하는 게 맞다”며 “학교나 정부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서의 휴학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칙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조 의원이 정부의 입장만을 편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37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학교가 스스로 폐교원을 제출했던 숭실대학교 사례를 들며 “의대생들의 휴학은 마지막으로 남은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신사 참배 거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지 이번 동맹휴학을 계기로 휴학에 대한 절차가 너무 많은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학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의대 '총장 승인' 의미 두고 "결재" VS "사후적 책임"

이날 국감에서는 정 총장이 의대생 휴학 절차의 최종 절차를 기존 ‘학장 승인’에서 ‘총장 승인’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강원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의대 학장도 휴학 승인이 가능하며 학장의 권한을 박탈한 게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준혁 의원은 “총장 말대로라면 총장의 휴학 승인을 추가하는 공문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공문에 명시된 절차는 ‘결재’를 의미하며, 이는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요구를 뺏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장은 “학사정보시스템상 총장의 승인 권한이 없다. 이에 의대 학장이 승인하면 총장이 이를 취소할 수는 없기에 권한을 뺐은 것은 아니다”라며 “총장 승인을 추가한 것은 휴학을 승인한 결과로 학교에 영향이 미친다면 사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로 학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총장 승인을 추가한 게) 학생과 학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면 교육부의 감사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교육부를 향해 "보복감사를 시행하니 학교가 몸을 사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대학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