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필수의료 강화법’ 계류…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2일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2일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48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수진·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수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 ▲휴게·휴일에 근로기준법 적용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출산·육아휴직·입영 후 동일 전문과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담겼다.

또한 수련병원장은 의료사고·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보장하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박혜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출산·육아휴직·입영 등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장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문상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 근로·복무권 보장을 위한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인기과 선택을 위한 경쟁 심화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축소로 군 의료체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 입영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는 공문을 법사위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전공의법 개정안 검토 보고를 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보장하도록) 국방부랑 합의한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방부와 합의했다.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일반 사병으로 가지 않고 군의관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이후 추진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 확대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등이다.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했으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폭행 사건 발생 장소를 응급실에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실 외’로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 입은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강화법’ 법사위 계류…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반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과 맞물려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정의하고,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법사위는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서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까지 포함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박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 통상 목적세 등 독립적인 세원을 세입으로 하나 제정안은 보통세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 재정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또 “특히 관세 부가가치세는 기존 조세 목적세화로 조세 수입의 분절적 운영과 재정 운용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특별회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라며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국가재정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기재위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심의해 법사위로 올라오면 병합 심사해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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