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적용시 수련 기간 최대 32% 줄어
외과여자醫, 이수진 의원실 찾아 법안 보완 요청
개정되는 '전공의법'에 담기는 모성 보호 조항이 여성 전공의 수련 불평등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성 전문의들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임신·출산한 전공의의 출산 휴가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준해 정하도록 했다. 휴가와 단축 근무, 야간·휴일 근무 제한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대로면 절대적인 수련 시간 부족으로 "임신·출산 전공의의 역량 함양이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외과여자의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수련 결손 시간이 최대 4,006시간에 이른다. 전체 수련 시간의 23~32%에 이르는 비중이다.
외과여자의사회는 "역량 기반 평가가 중심이더라도 전문의 교육은 충분한 교육 기간과 경험이 받쳐줘야 한다"며 개정안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찾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외과여자의사회 홍석경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이재임 총무(국제성모병원). 권수경 홍보위원장(서울의료원)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외과여자의사회는 전공의법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단축 근무 제도가 도입되면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나 "단축 근무에 따른 수련 부족 문제를 보완할 장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수련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산으로 수련 시간이 최대 4,000시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질 높은 진료를 위해 수련 시간 보완 규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다.
이 의원실은 "현장 우려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보완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과여자의사회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련 중단을 방지하고, 전공의 역량 향상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정책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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