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목숨 같은 처방권 반드시 지켜야"
"필수의약품 부족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 못해"
부족한 필수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해 "의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했다.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의료인을 탄압하고 의사 직역을 모독했다"면서 "환자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온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는 처방권, 약사는 조제권'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이양해 의약분업의 제도적 함의까지 해쳤다"면서 "의약분업 질서가 뿌리째 흔들린 만큼,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분업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로서 자존감의 상징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처방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 의사 처방권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장외 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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