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 철회 촉구
처벌 조항에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 사느냐" 반발
의약품 공급망·가격 정책 등 제도 근본적 개선 나서야
부족한 필수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울 지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단 소리냐"면서 법안 철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필수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철회와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사들은 제도 문제로 인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공급망 문제와 낮은 약가 정책처럼 "근본적인 부분"을 방기하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사태를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정조준'…처벌 조항 재검토 이뤄질까
"성분명처방 의무화 즉각 철회…아니면 투쟁 뿐" 거세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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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하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빈대 잡다 다 태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처방마저 약사들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처방권까지 빼앗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황 회장은 "필수의약품이 부족해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니 말이 안 된다. 의약품 부족은 엄밀히 말해 정부 잘못이다. 정책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성분명 처방 허용을 계속 추진할 경우 선택분업과 원내 처방을 감행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필수의료가 사망하고 지역의료 사망하니 이제 마지막 남은 처방 시스템마저 (정부가) 망가뜨리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ㅈ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를 비롯해 모든 것을 걸고 성분명 처방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면서 처벌 규정까지 포함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의사가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가격만 낮추고 책임은 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장인 임현선 부회장은 "식품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데,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을 주성분만 보고 처방하라니 (정부 정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자는 그냥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니, 환자 알 권리까지 철저히 무시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제도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다. 더 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과도하고 부당한 처벌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의정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연단에 오른 박종환 각구의사회협의회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을 해선 안 된다"며 "현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용으로 급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부터 시작해 전공의 처단이라는 해괴망측한 선포로 막을 내린 전 정권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모든 악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한번 잘못 제정한 법을 되돌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면서 "이제라도 해당 법안이 불러올 문제를 생각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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