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지연 속 업무 중첩 가능성 제기
정은경 장관 “업무조정위원회 통해 방안 마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가 지연되면서, 전공의 복귀 후 PA 간호사와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업무 조정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의료 현장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업무 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PA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업무 혼란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PA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업무 영역을 두고 서로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 간호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며 “간호법 시행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별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병원에서도 전문의 중심 진료가 강화되고 있고 PA 제도가 들어오면서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 인력에 대한 운영 체계,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병원에서도 전문의 중심 진료가 강화되고 있고 PA 제도가 들어오면서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의료 인력 운영 체계,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업무 조정과 관련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 내용들을 규정할 예정”이라며 “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조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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