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흉관 삽관 및 흉수천자 보조’ 등 2개 행위 제외한 43개 가능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청년의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는 기존에 논의되던 45개 행위에서 ‘흉관 삽관 및 흉수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 2개 행위가 제외돼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관 인증, 2029년까지 유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명시했다. 또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와 관련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입법예고 관련 가장 큰 변화”라며 “(입법예고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와 감염관리 등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인증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도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복지부도 시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업무 범위, 업무조정위원회 통해 지속 검토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45개에서 2개 줄어든 수치인데, 삭제된 행위는 ▲흉관 삽관 및 흉수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이다. 전자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행위라는 점, 후자는 행위 수준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다만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 기존에 병원에서 수행하던 진료지원업무를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 인정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시범사업에서 허용됐으나 시행규칙에서 제외된 업무, 또는 ▲의료 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지원업무이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신고행위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시행규칙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담간호사, 3년 임상경력 갖추고 교육 이수해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규칙 시행 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로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해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 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지부·분회(대한간호협회) ▲의료법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지부·분회(대한의사협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지부·분회(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표준 교육안, 복지부가 마련

특히 교육관리체계 제도 초기 ‘교육표준·승인’은 복지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실시하고 교육운영 관리 기능 일부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운영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박 과장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 진료 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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