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서’ 관련 세션 진행
美 연구결과 “PA 간호사 전공의 2년차 보다 높아선 안돼” 주장도
업무범위 명확한 규정 필요…주요 술기 업무, 전공의 우선시 해야

대한외과학회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추계학술대회' 6일 오전 세션으로 '전담간호사 업무와 전공의 수련의 공존' 세션을 진행했다((ⓒ청년의사).
대한외과학회는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추계학술대회' 6일 오전 세션으로 '전담간호사 업무와 전공의 수련의 공존' 세션을 진행했다((ⓒ청년의사).

외과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인정하되 중요 술기 관련 업무에서는 전공의를 우선시하고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상하관계와 업무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외과학회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추계학술대회’ 6일 오전 세션으로 ‘전담간호사 업무와 전공의 수련의 공존’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에서 ‘적정한 외과 전담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주제로 발제한 아주대병원 김수영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다수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PA 간호사를 활용하면 전공의가 수술실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늘어나 도움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와 PA 간호사의 업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공의 연차가 낮을수록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환자 케어와 교육에 도움이 되고 (전공의) 업무가 줄었지만 소통과정에서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전공의와 PA 간호사 공존을 위해 상하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연구결과를 보면) PA 간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공의 2년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전공의는 (PA 간호사를) 전공의 2년차 아래로 생각하는 반면, PA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전공의 4년차 이상이나 전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전공의와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수가 다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도 다르며 PA 간호사들의 능력과 경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 등이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PA 간호사 활용은) 전공의들의 병동업무를 줄여 수술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PA 관리감독을 위해 전공의들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어 술기 관련 업무는 전공의가 우선하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직무기술서를 통해 프로토콜화하고 필수 술기와 증례는 전공의 우선 참여를 원칙으로 정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병원의 외과 전담간호사의 업무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림의대 이진원 교수는 PA 간호사 활용 시 ▲전공의가 PA 간호사에게 업무를 미루고 ▲담당교수가 전공의보다 PA 간호사를 더 신뢰하며 ▲PA 간호사가 의사 처방권 등 의사 고유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권위와 위계 관련 갈등 ▲주요 업무를 PA 간호사가 담당하는 경우 전공의 사기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PA 간호사 자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면허를 줄 것인지 자격증체계로 갈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면허를 주면 독립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일 질 저하 등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PA 간호사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또한 PA 간호사가 이미 (의료체계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공의들이 숙련된) PA 간호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주제로 발제한 영남대병원 배정민 교수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법이 각 병원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PA 간호사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는 (법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외과를 이끌어가는 교수 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팀내 전공의, PA 간호사, 교수들이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대감이 생기도록 해야 하며 진료량 등을 이유로 이를 등안시해서는 안된다”며 “최대한 법에 따라 (PA 간호사제도를) 활용해야겠지만 교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전공의 수련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최윤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고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며 관리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문제로 PA 간호사와 전공의 간 갈등 잠재력이 높다며 우선 PA 간호사 법제화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공식 교육과정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과학회가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와 전공의 간 공존에서 ‘전공의 수련 우선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필수수련 목록을 정해 해당 목록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환자 퇴원절차, 간단한 처치, 대량수술 등 연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PA 간호사가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도전문의, 전공의, PA 간호사 각자가 명확한 역할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 단위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도전문의를 위한 공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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