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논의
미필자 입영 시기 조정…입대자 정원 보장은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다(ⓒ청년의사).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입영 유예 조치를 마련하고 사후 정원도 인정하기로 했다. 단. 군 복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정원 보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전공의 정원 보장과 입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정부로서는 (전공의 3대 요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수련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수련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수련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 승인을 통해 사후 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채용 여부 결정은 수련병원에 달려 있다. 사후 정원 보장에 다른 재정 지원은 검토한 바 없다”며 “지난 2월과 5월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부여했던 특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필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대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게 되는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반면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정원 보장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수련을 받다가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공의 복귀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런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군 입대한 전공의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군 휴직으로 간주해 사후 정원 보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로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전공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어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공의 3대 요구안 중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재검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3대 요구안 가운데 의료정책 재검토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며 “수련 연속성이나 수련환경 개선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정책관과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성존 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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