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전 의학회장 등 PA 도입 후 수련병원 분위기 지적
전공의 학습권과 수련 우선권 법으로 명문화 제안도
의학계가 진료지원인력(PA) 도입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수련병원 분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고려의대)은 13일 의학회 학술대회 '간호법 시행과 전공의 학습권' 세션에 참석해 "적어도 교수라면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생각(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PA 도입으로 변하는 수련 현장 분위기를 비판했다.
정 전 회장은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고생이 많겠다'고 했더니, '전공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요즘은 PA가 일을 다 한다'고 답하는 교수들이 있다"면서 "교수는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교수라 불리는 것이다. 전공의가 없어도 상관없다니 그럼 (전공의 대신) PA를 가르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이냐"고 일갈했다.
의학회 한동우 학술이사(연세의대)도 "교수들이 PA와 일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불편한 현실"이 수련교육 현장에 자리 잡았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PA가 전공의를 넘어 전문의까지 대체할 거라고 경고했다.
한 이사는 "병원 입장에서 PA 제도는 비용을 크게 줄일 기회다. PA가 확대될수록 전공의 충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은 희미해지고 나아가 전문의 채용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대로면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PA 중심 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양은배 교수도 PA 도입으로 '수련병원이라면 전공의 수련을 중시해야 한다'는 병원 문화가 훼손되면서 "전공의들은 정당한 수련 기회를 요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PA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막으려면 전공의 학습권과 수련 '우선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수련교육기본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법률이나 규칙에 근거해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임상 현장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충분한 진료 경험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하고 수련기관 평가인증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이혜주 국제이사는 "올해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와 미국의사협회(AMA) 총회에서 만난 전문가들 모두 PA 도입은 전공의 수련 체계를 견고하게 만든 후에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면서 "PA 제도 도입보다 전공의 수련 체계화를 우선해 달라"고 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수련 중 사직한 이 이사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 소송 증가로 전공의는 고난도 시술과 수술에서 배제당하는 분위기다. PA의 수술 보조를 선호하는 경향까지 자리 잡으면 전공의가 설 곳은 더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 트리플링·수련·PA 등 풀어야할 문제 산적한 대학병원…고대 "고민 중"
- 政 "전공의 부족한 상황서 현실적 대안은 PA 간호사와 협업”
-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들 PA에 임금격차까지 과제 산적
- PA 확대, 전공의 대체인가 수련 내실화 기회인가
-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 복귀 맞춰 PA 줄여나갈 계획”
- [칼럼] 전공의를 PA로 대체? 의료체계 근본 흔들어
- PA로 전공의 공백 메꾼 병원들에 "수련병원 자격 없다" 비판 나와
- “PA 간호사 이미 늘렸는데”…전공의 복귀가 고민인 병원들
- "오죽하면 '중간착취자'라 하겠나…수련 현장 변화해야"
- 의정 갈등 장기화에 PA도 급증…의사 대신 시술·처방까지
- '트리플링' 우려 벼랑 끝 의학 교육, 어떻게 구할까
- “의대 트리플링 현실…政, 교육 정상화 방안 강구해야”
- "지도는커녕 비서 업무까지"…전공의들, '교수평가제' 요구
- ‘60시간’이 드러낸 필수과 절박함…전공의-PA 투트랙 가능할까
- [기획] 'PA와 공존' 앞둔 전공의들…홀로서기 가능할까
- 전공의 복귀 후 우려가 현실로…"수련도 진료도 현장 혼란 계속"
- 전공의 수술 참여, CCTV로 본다면?…‘회색지대’ 없앨 지침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