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
2월 추가모집 복귀 전공의 병역특례 미적용 원칙대로 처리
보건복지부가 수련 복귀 전공의에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복귀 전공의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련특례는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2025년도 1~2월 모집과정에 응시해 수련에 복귀하도록 마련한 조치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적용 대상은 2024년도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중 2025년도 1~2월 진행된 모집과정을 통해 3월부터 수련과정에 복귀하는 전공의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31일까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적용되는 특례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 2월 수련 공백 면제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등이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특례는 전공의 2~4년차가 2025년도 상반기 수련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직 처리된 경우 상급년차 모집 과정에 지원할 수 없지만 기존 수련병원에 복귀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24년 2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023년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직해 수련현장에 복귀할 때 이전 연차 수련과정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면제해준다.
배정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2025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2024년도 12월 전공의 1년차 1차 모집, 2025년도 1월 사직전공의 모집, 2025년도 1월 전공의 1년차 2차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수련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모집과정을 거쳐 2025년도 3월부터 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인턴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가되 33세 도래 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입영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특례 중 의무사관후보생 입원 관련 내용은 2월 복귀 전공의에 적용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역종 분류가 통상 1월 이뤄지고 입영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2월은 시기적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월 수련병원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에게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사례도 현 특례 규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번 의견 수렴은 이미 발표한 내용을 규정화하는 절차로 의견수렴 후 특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월 추가모집 전공의를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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