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동수’ 주장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돼야"
26학년도 의대 정원 ‘안식년’ 요구에 政 “의정 대화 우선”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해 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의결 권한보다는 수급추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조정법’ 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코자 의료계와 병원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도 참석했다.
수급추계위 의결권과 위원 구성을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인 의결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지 않는, 비정부 법정 단체 또는 법인 형태의 기구를 제안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등 정부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은 지역별 자율로 하고, 위원장은 장차관이 아닌 지역에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에선 수급추계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수급추계위 구성 비율을 동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추천 위원이 수급추계위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포함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된다. 심의 결과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구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모습이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측 진술인들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위) 구성에 있어 관련 직종이 과반 이상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둘 중 만약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우선할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덕선 원장은 “(수급추계위에) 3분의 2 정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위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도 “논의가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느냐를 보려면 인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도 “의결권보다는 수급추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醫-政, 의대 정원 조정 시기 두고도 입장 엇갈려
의대 정원 조정 시기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당장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재훈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원점에서 증원 상관없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여건이나 어려움에 따라 증원이나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조교수는 ”법안 상정 시 반드시 2026년을 예외적으로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해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사실상 중단해 달라는 의료계 요청에 대해 ”안식년을 도입하자는 부분은, 의정 간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 한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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