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내년도 정원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복지위 내달 14일 ‘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개최
공청회 이후 ‘원포인트’ 심사…“의견 청취 후 완성도 높일 것”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내달 중순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도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24일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분야 인력별 국가·지역 단위, 전문·진료과목 수급 추계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급추계위원 중 과반수를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부칙 특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이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 구성,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발의된 ‘의대 정원 조정법’은 서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3건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위는 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한 5건의 의대 정원 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에 계류된) 3개 법안을 토대로 공청회 이후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완성도를 높이자는 의견”이라며 “공청회 이후 정리가 되면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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