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수급 문제 반드시 한의사와 협의해야"
"신규 의사 배출 불투명, 한의사 활용해 충원해야"
의료인력수급추계 기구 법제화 논의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를 통해 과잉 공급된 의료 인력은 즉시 감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의료계 반대로 정부가 막아 온 한의사 역할을 확대한다면 의사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참여 없는 의료인력 추계는 불완전한 정책”이라며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 참여 보장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의협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납득할 만한 의사인력수급추계를 내놓길 바란다면 한의사 참여는 선택이 아닌 완전한 제도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더불어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 과잉이 예상되는 정원은 즉각 감원할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공급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한의사 과잉 공급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의사는 1,400명 과잉 공급이 예상됐다. 지난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오는 2035년 1,300~1,750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추계됐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정확한 의료인력수급추계를 시행해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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