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에도 "정당한 요구인지 판단해봐야"
수급추계위 구성 과반 이상 No…“로비 받을 수 있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주요변화평가에서 의대 3곳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자 “의사 공동 이익을 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인해 2025학년도 의학 교육이 불가한 상황에 대한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도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숫자를 거부하고 이렇게 행동(동맹휴학)하는 자체가 맞는지, 과연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는 것인지 기성세대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 그들(의대생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체계 조직조차 적절하지 못하게 (구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과반 이상으로 결정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에서 의대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린 사실을 두고도 “지금 (증원된)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예과 수업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변화를 주겠나. 의대 교육에 그건(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대학에 그런 걸(불인증 유예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의평원 등 여러 조직이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은 충북의대와 울산의대, 원광의대다.
특정 직역 이해관계자가 과다 대표되면 환자나 국민을 누가 대표해 주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정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과 대체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는 수요자인 환자와 국민들이다. 국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이고 국회”라며 “정책 당국자들이 이해관계가 뭐가 있겠나. 오히려 진짜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 공급자들 아닌가”라고 했다.
정 교수는 “국민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그런 것”이라며 “불편해도 국민들은 우리를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 국민 삶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고 정책에 저항하고 본인들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급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을 배척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워낙 첨예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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