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0.04명
간협 “업무부담·스트레스 크지만 임금 적어 기피”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그들을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무엇보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21일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시설 근무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3.776명으로 0.63%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 3,569명보다 207명 늘었다.
65세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도 한국은 0.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명의 2.5% 수준이다. 스위스는 5.1명, 노르웨이 3.8명, 미국 1.2명, 일본 1.1명이다.
장기요양시설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지자체도 10곳으로 경기 연천, 강원 철원·양구, 충북 보은·단양, 전북 무주·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남해 지역이다.
간협은 업무량이 많고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만 보상이 적다는 점이 간호사가 장기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량이 많아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도 가족과 보호자를 위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하며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문제다. 요양시설은 액팅뿐 아니라 책임간호사 역할을 요구받고 때로는 관리자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3,282만7,148원으로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인 4,675만5,211원의 70.2% 수준이다. 노인전문간호사 평균 임금은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평균 임금인 6,692만3,820원의 49% 수준이다.
간협은 “간호사 채용 시 수가 가산 차이가 거의 없어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 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