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통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이정식 장관 "실태 조사 결과로는 특정 어려워"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하는 '준법투쟁'에 동참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간협이 실시한 조사 결과만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로 촉발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다”며 “이후 간호사들이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자 사직 권고, 무급휴가 강제, 부당해고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병원 노동 현장의 약자인 간호사에게 진정이나 고소·고발은 꿈 같은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 감독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실태조사 결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병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만들었다.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센터에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근로 감독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협 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특정이 어렵기에 곤란하다. 취지는 이해하기에 현장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간호사를 지워하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는 파업이 아니지만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 전체를 생각해 자제해달라”며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니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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