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협 '준법투쟁'에 "역사적 결단" 환영
'의료진 부족이 불법 행위 원인"…연대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하자 전공의들이 "역사적 결단"이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를 공유하고 해당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비롯해 수술 부위 봉합,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가 여기 포함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에 깊이 공감한다. 대전협은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면서 "간협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이 거부한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등 '불법 업무'가 만연한 근본 원인은 전문의와 간호사 부족이라면서 이를 충분히 채용하고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10일에도 간호법 제정 대신 병원 내 불법 행위 근절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 후 병원이 대체 의사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은 것이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 분장을 정상화하려면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턴을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하고 의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로잡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젊은 의료진이 연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기성세대와 정치권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 개선에 관심 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 지지를 부탁한다. 대전협도 1인당 환자 수 제한 같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진료지원인력(PA)이 표상하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간협이 벌이는 준법투쟁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협의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일하는 의료 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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