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지역사회 돌봄 사업 이권 때문에 중재안 거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 건강 위협 장기화를 선언한 대한간호협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간협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편법적 연차투쟁과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이 병원 외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90여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온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 업무를 간호 영역으로 흡수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하고 돌봄 사업까지 간호 독점 업무 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해괴한 표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어 간협이 정부·여당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지역사회 돌봄 사업 이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력 제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도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대폭 강화된 정부·여당 중재안을 간협이 거부하는 까닭은 결국 태움과 높은 업무강도로 신음하는 환자 곁의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서 파생할 이권 때문”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투쟁해온 처음부터 임상 현장 간호사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간협은 준법투쟁을 빌미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며 “간협 합류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