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 그 후’ 게재
간호계 "복지부,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반발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호계는 "복지부는 간호법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한 글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와 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며 “그런데 간호법에 대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와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냐는 물음에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는 이런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단체가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차별적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간호법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으며 ▲간호법은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다루기 위한 법이 아니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행동은 “복지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할 것을 촉구한다. 페이스북에 올린 간호법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앞장서서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유기적 협업체계가 붕괴된 원인은 간호법이 아닌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이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만들고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심사되고 의결된 후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간호법이 부의된 후 10년 넘게 유지해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이를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함이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 책임은 간호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있다”며 “간호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