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판결 오류 인정하고 하급심서 바로 잡아야”
여의사회 “국회·복지부, 면허범위 구체화하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1인 시위에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4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하는 릴레이 성명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충격적”이라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 건강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고도의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는 현실의 여타 판례와 견줘도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의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단판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번 사건 한의사는)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는 자동차처럼 흉기가 아니지만 잘못 사용되면 오진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은 같다”며 “판결 오류를 인정하고 하급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 새해 맞는 보건의료계 ‘비장’…일찌감치 ‘전쟁’ 예고
-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돌파구' 마련 쉽지 않은 의협
- 의협 한특위 대법원 1인 시위 돌입…"강경 대응"
- "국민건강 흔드는 대법원 판결 분노"…이필수 회장 또다시 삭발
- [초점]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나비효과?
-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
- “한의대서 일부 과목 수강했다고 초음파진단 가능하지 않아”
- "한의사 초음파 판결, 사법살인"…대법원 앞 '근조' 깃발 등장
- “초음파 무해하다고 진단기기 한의사에 허용? 충격”
- 한의학 품은 의학한림원도 “초음파 대법 판결 잘못됐다”[전문]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단체들도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검증 없이 허용" 비판
- 있는 병 놓치고 없는 병 만드는 '한의사 초음파', 위해 없다?
- 7년간 유방암 환자 침·뜸만 한 한의사…"한의학적 한계" 항변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