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방사선사협·임상병리사협 3개 단체 대법원 규탄
보건의료·환자·시민단체 연대…"강력한 행동 마다 않을 것"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가 아냐"…의료법령 개정 추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항의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정치적 판단기준'으로 내려졌다고 성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함께 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갖고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전문가 영역인 의료가 비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한다"면서 "재판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정에 14만 회원을 대표해 분노와 항의 표시로 삭발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판결이 잘못됐음을 국민과 회원에게 알리고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직역 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정과 상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와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시민단체는 물론 환자단체와도 연대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같이 목소리 내겠다"면서 "지금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대처럼 결국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만큼 필요하다면 이들과도 연대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국의 모든 회원이 분노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오진 때문에 대법원까지 온 판결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부회장은 "초음파 기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초음파(기기를) 사용 못 한다는 법령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하나하나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게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회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령 개정 추진…"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막을 것"
의협은 의료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면허범위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협과 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회견문에서 "이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초음파 기기가 진단용 엑스레이(X-ray)가 아니고 특수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판결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진단용으로 활용하는 초음파도 관리되지 않으면 오진율이 높으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의사나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3개 단체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를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것은 한방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형사 판결은 무죄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의료보험에 등재되지 않는다면 이는 급여로도,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임의비급여라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을 가지고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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