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초음파기기 사용 제반 여건 마련에 집중"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실질적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실질적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 마련에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의사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의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활성화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 ▲혈액검사 급여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의계는 이를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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