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 판결 둘러싼 의료계 반발 정면 비판
"한의사 오진 걱정할 시간에 내부단속으로 의료사고 줄여야"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한의계가 의료계에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독불장군’ 행태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준엄한 판결에 의료계가 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자료를 쏟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진단기기와 관련 없는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무시하고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다. 의료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국민 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의료계에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걱정할 시간에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할 시간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다양한 의료계 의료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만8,000명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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