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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