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령 개정 추진, 헌법소원도 고려"
직역 간 '밥그릇 싸움' 시각에 "환자 피해 잊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령 개정과 헌법소원으로 맞선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범위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이사는 "대법원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모든 현대 의료기기도 하나하나 규정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법제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이사는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이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롯해 수많은 유죄 판결 사례를 되짚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했다.
박 이사는 "이번 판결 뒤에 피해 입은 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워졌다.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2년간 병을 키웠다"며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는데도 '보건위생상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논쟁을 벌이는 게 주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봤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환자에 대한 판결이 돼야 하는데 (재판부) 누구도 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재판이 이를 간과한 점을 적극 알리고 비슷한 피해 사례도 수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법 판이한 결정에 "이전 판결 다시 보고 반성하라" 비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환자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의사단체 항의도 이어졌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판결이다.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은 진단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는 물론 방사선·혈액·골밀도 검사 모두 해당한다"면서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수많은 판결이 이를 불법 행위로 판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결국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이원화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사법부는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정상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초음파 검사 과정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 판결이다. 갓난아기에게 핵미사일 버튼을 쥐여줘도 된다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경북의사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결해 그 한의사를 2년 동안 믿었던 (암 진단을 놓친) 환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다"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이전 재판들의 판결문을 읽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협 한특위 대법원 1인 시위 돌입…"강경 대응"
- "한의사 배우자 둔 대법관 판결 불공정"…시도醫 '불복 투쟁'
- "건국 이래 가장 어이없는 大法 판결"…비판 수위 높이는 醫
- "국민건강 흔드는 대법원 판결 분노"…이필수 회장 또다시 삭발
- "국민 건강 위한다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환자 피해는 숨겼다"
- [초점]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치과의사 보톡스’ 나비효과?
- “초음파 장비 안전하다고 오진 위험 없나”…'한의사 허용' 판결 파장
- “환자 담보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참담”…의협, 대응 ‘고심’
- 암 놓쳤는데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위해 없다? "황당 그 자체"
-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
- 한의사 초음파검사해도 비용 못받는다…한의협 “청구 준비”
-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돌파구' 마련 쉽지 않은 의협
-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이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 때문이다?
- 학회들도 일제히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로 국민건강 위험"
-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 대법원 공보관실 문의가 ‘내통’? “마녀사냥”
- [의료계 10대뉴스⑩]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발칵'
- 새해 맞는 보건의료계 ‘비장’…일찌감치 ‘전쟁’ 예고
- "최혁용 전 회장 떳떳하다면 통화 내용 모두 공개하라"
- 한의협 “계묘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원년”
- 의협, 정부·국회 '협력' 강조…국힘 "특정 직능 편 들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