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어떤 형태로든 국민 기망" 해명 요구
바른의료연구소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통화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최 전 회장과 재판연구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2월 29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다음날인 30일 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관련 기사: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 대법원 공보관실 문의가 ‘내통’? “마녀사냥”).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전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성명에서 "최 씨는 지난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입장문에는 '공보연구관실을 통해 담당자'와 통화했다고 했다"면서 "재판연구관과 통화한 게 맞다면 입장문이 거짓이고 담당자와 통화한 거라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 거짓이다. 어떤 형태든 최 씨는 대중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3일 게시글에 등장하는 재판연구관과 소통 경로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보연구관실 담당자를 통해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연구관과 연결됐다면 담당자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동조한 셈이다. 재판연구관과 담당자가 동일인물이면 일반 민원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이 게시한 글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만약 본인 행동이 떳떳하다면 공보연구관실은 물론 담당 재판연구관과 통화 과정, 통화 기록, 통화 내용 모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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