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차 주요변화평가 기준 51→49개로 소폭 조정
5·6년차는 39개까지 축소…"1·2차로 확인한 부분 조정"
평가 일정은 예정대로…“11월까지 계획서 제출하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 의대 대상 평가 항목을 51개에서 49개로 조정했다.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줄였다. 평가는 일정 연기 없이 기존대로 진행된다.
의평원은 20일 오후 온라인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갖고 대학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설명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ASK2019’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선별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나온 대학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9개로 줄였다. 의평원은 1~2년 차 평가에서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10개 항목을 추가로 제외해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했다.
올해와 내년에 진행되는 1, 2년 차 평가에서 빠진 기준 2개는 ‘교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수행 상설기구 운영’이다.
3~4년 차 평가는 9개가 더 줄어 40개 기준으로 진행된다. 추가로 제외된 기준은 ▲자율성 보장과 교육과정 설계·실행, 자율적인 자원 활용 ▲졸업성과 규정 ▲객관적 원칙에 근거한 입학정책 수립·시행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 명시 ▲교수가 교육·연구·봉사활동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 ▲교수업적평가제도 수립·시행 ▲교수가 전체 교육과정 숙지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교수활동 지원 ▲학생 연구시설 사용 규정 ▲전향적이나 연구·분석, 지역사회평가 결과, 의학교육 관련 문헌에 근거한 대학운영 개선이다.
5~6년 차 평가는 39개 기준이 적용된다. 5~6년 차 평가에서 추가로 제외한 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 적정 교수 수 확보’다.
의평원은 또한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해 대학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대신 평가 일정은 기존대로 진행한다. 평가 대상인 의대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대학은 주요변화가 시작되는 오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서면·방문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는 판정위원회가 인증 혹은 불인증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유예 여부는 판정위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안덕선 원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평가 기준 수를 줄였다고 해서 ‘기준 완화’는 아니라고 했다. 의대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처음 발표한 51개 평가 기준에서 좀 줄었다. 처음 1~2년 차 평가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준들을 위주로 정리했다”며 “대학들이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의평원 내부에서 판단해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과 가이드를 판정 지침과 함께 확정해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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