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 결정"…건정심 구조 문제도 제기
"젊은 의사에겐 전문가 무시하고 외과계 버리겠단 메시지"
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막고자 무효 처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면서 법제팀이 본격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생각하는 행정 소송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환산지수 차등 적용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요양급여 계약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드는 것이다.
최 이사는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라는 문구는 모든 항목의 점수당 단가를 의미한다"며 결국 환산진수 균일적용이 타당하고 차등적용의 여지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상대가치와 수가협상제도가 "모든 항목의 점수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한다는 전제로 시작"했다고 보고 "이제와서 유형별로 차등적용 한다는 것은 행정제도의 안정성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전문과목과 불균형을 심화하고 특히 외과계 의료기관에 타격이 큰 만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게 자명하므로 공익에 위배된다. 안건 자체가 위법하므로 원인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에서 나온 결정이라 "그 결정이 무효"라고 소송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지가 반영된" 건정심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안건 대부분이 "정부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안도 압도적으로 많은 표 차이로 의결됐다"면서 "한 측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불공정한 구조에서 그 결정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실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의협이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번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외과계 의료기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접 피해 당사자가 소송 주체로 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이사는 정부가 "'23년 만에 의료 행위 가격 구조를 고친 정부'가 되고 싶어 이 프레임을 위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밀어붙였다"면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처럼 국민에게 의사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의사 악마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이같은 결정은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고 외과계는 버리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며 "오늘(25일) 브리핑에서조차 이번 결정이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붕괴에 가까운 의료 개혁에 들어갔으면 의료 수가 체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땜질식 정책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하고 제도를 이 이상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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