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의결
의원 환산지수 0.5%, 초·재진 진찰료 4% 인상
병원 환산지수 1.2% 인상, 수술·처치·응급행위 가산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담은 '2025년 병원, 의원 환산지수'를 의결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담은 '2025년 병원, 의원 환산지수'를 의결했다(©청년의사).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현실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시 각각 환산지수 1.9% 인상, 추가 소요재정 3,246억원·환산지수 1.6% 인상, 추가 소요재정 5,774억원을 제시받았지만 거부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정심은 이같은 부대의견을 받아들여 의원과 병원의 최종 계약안을 의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

환산지수를 공단 최종 제시안인 1.9% 인상에서 0.5%로 낮추는 대신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하는 대신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응급실 시행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차등 적용안이 통과됐다.

병원 역시 전체 환산지수 인상은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에서 1.2%로 낮추고 수술·처치, 응급의료행위, 토요일 가산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같이 의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행위별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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