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등 “원칙 어긋난 모략적 정책…안건 철회해야”
공단, 수가협상 결렬 원인으로 차등화 반대 지목
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저보상 행위 수가를 더 인상하는 방안이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반대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최종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제시된 1.9% 가운데 0.5%는 환산지수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1.4%는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환산지수 차등화는 “제3차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진찰료 인상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추가해야 하는 복지부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면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조정해야지 환산지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임의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면 지난 20여년 간 유지해 왔던 수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산지수 차등화가 진료과·의료기관별 갈라치기로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진료과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와 대립 중인 의사들의 분열을 노린 복지부의 계략”이라고 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환산지수 차등화를 “원칙에 어긋난 모략적 정책”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총 진료비 감소 등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회원들의 분열과 손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정책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저지하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의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 체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체적인 재정 증가 없이 수가 체계에서 쥐꼬리만 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 분열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24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파탄과 국민건강 위해는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환산지수 차등화에 공급자단체 반대해 수가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원인이 환산지수 차등화 추진에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진행된 수가협상은 결렬됐고 최종 수가 인상률은 각각 1.9%, 1.6%로 결정됐다.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병·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이견보다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보상 행위를 집중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급자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가협상 과정 기록을 위한 회의록 필요성에 대해 “수가협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회의록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정심 심의를 위해 협상 결과를 복지부에 별도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현재는 수가협상 결과를 복지부에 별도 보고하는 절차는 없으며, 재정운영위원회에만 결과를 보고한다.
공단은 “재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재정위와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수가협상 관련 모든 자료는 복지부와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공단과 복지부 간 정식 보고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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