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치협·한의협·약사회, 제도 개선 촉구
“공급자 입장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서울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청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서울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청년의사).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협상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급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합리한 수가 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공급자단체는 수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없으며 그 조차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딩 규모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토대로 유형별로 순위를 정해 배분한다. 협상 결렬 시 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인상률로 확정되고 페널티까지 부여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공단 재정운영위 참여 보장과 페널티 구조 개선, 동등한 협상 구조를 요구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다.

공급자단체들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는 정보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 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수가 협상 법정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매년 6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공급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에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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