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8개월만에 비상진료체계 해제 결정
한시 수가 종료…"지금 어려운 의료공백 해소"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여만인 오는 20일 0시 해제된다.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유지됐던 한시 수가는 종료되고 일부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 판단기준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진료량’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으로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 2024년 2월 대비 95%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했다.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은 응급실이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봤다.
이 외 ‘전공의 복귀’는 올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해 전공의 규모를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 중대본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정은경 장관은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관련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또한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경험을 반면교사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와 현장 노고로 의료 현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대한 해법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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