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 발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 5~10년 사이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 하도록 했다. 또 ▲대학 입학전형시 복무지역과 기간 등을 명시하고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하는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더불어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환, 자격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자문을 통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직접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목적 정당성,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같은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전형시 잘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했다.
또 “자료요구를 통해 복지부가 받은 법제처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정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나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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