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순환사협회 “합리적이고 명확한 대책”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직업 존폐 위기에 몰렸던 체외순환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체외순환을 진료지원(PA) 업무 3개 분야 중 하나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외순환사협회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했다”며 반겼다.
체외순환사협회는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명확한 대책”이라며 “심장 수술과 체외순환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시술 및 처치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분야로 나눠 총 43개 행위로 정리했다. 체외순환 업무는 인공심폐기·인공심폐보조장장치·에크모(ECMO) 등을 준비·운영하고 관련 기기 정비와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이식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이다.
체외순환사협회는 “복지부는 체외순환을 단순한 전담간호사의 업무 분류가 아닌 체외순환이라는 단독 직역으로 인공심폐기와 인공심폐보조장비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업무 행위를 고시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체외순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장 수술에서 불법 논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의료행위 수행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심장 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심장 수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열악한 심장혈관흉부외과 환경과 전공의 감소 현실 속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조금은 늦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