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선택하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분만사고 경미한 과실 보상 국가 지원 요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년의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년의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에 이어 형사 고소로도 이어지는 현실에 환자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이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 배상도" 거의 없는 현실에 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기소된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의사도 의사를 형사 고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 부모가 형사 고소를 선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절대 줄일 수 없다”며 의료사고 설명의무,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중대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으로 담당 의사를 고소한 사람도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였다며 “3년 차 산부인과 전공의의 의료과실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엄마가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울분에 있어서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담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를 근거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와 전공의가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해당 분야를 기피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동네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소명감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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