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등 172건 분석
벌금형·금고형 집혜유예 많아…정형외과 의사 유죄 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피고인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무죄비율이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해당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피고인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경우에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관련 172건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창원, 전주, 제주, 청주, 순천 등 14개 주요 권역으로 나눠 판결문 개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46건으로 전체 26.7%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이 존재했다.
이어 부산이 17건으로 9.9%를 차지해 뒤를 이었고 대구가 16건으로 9.3%, 대전, 수원, 인천이 각 14건으로 8.1%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5건 ▲2020년 45건 ▲2021년 45건 ▲2022년 29건 ▲2023년 18건의 판결문이 존재했다.
전체 판결문 중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172건 중 유죄판결은 123건으로 71.5%였으며 무죄 판결은 48건으로 27.9%, 공소시각은 1건으로 0.6%였다. 유죄 판결에는 선고유예도 4건 포함됐다.
전체 판결문 적용 법규 현황을 보면 172건 중 업무상과실치상이 109건으로 63.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업무상과실치사는 61건으로 35.5%, 두 죄목이 함께 적용된 사례는 2건으로 1.2%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다수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연관돼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형사처벌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192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했는데 ▲벌금형이 67명으로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금고형 집행유예형이 44명으로 22.9% ▲금고형이 8명으로 4.2% ▲징역형이 8명으로 4.2% ▲징역형 집행유예가 4명으로 2.1% ▲벌금형 집행유예가 1명으로 0.5% ▲공소기각이 1명으로 0.5% ▲선고유예가 4명으로 2.1% ▲무죄가 55명으로 28.6%를 차지했다.
금고형 및 징역형 기간을 살펴본 결과 총 16명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존재했고 가장 많은 빈도는 '12개월'로 6건이 집계돼 37.5%를 기록했다. 이 외 벌금형 총 67건의 평균금액은 627만원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벌금형은 500만원으로 17건이 조사돼 25.4%를 기록했고 벌금형 집행유예 1건의 금액은 500만원이었다.
피고인과 병원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유형은 의사가 170명으로 8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사가 12명으로 6.2%, 한의사가 10명으로 5.3% 등의 순이었다. 평균 의료경력은 16.7년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는 봉직의가 104명으로 54.2%, 개원의가 74명으로 38.5%였다.
진료 항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0명으로 1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가 29명으로 15.1% ▲내과가 21명으로 10.9% ▲신경외과가 12명으로 6.3% ▲산부인과가 11명으로 5.7% 등의 순이었다.
양형 이유 분석 결과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언급된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의료과실 및 주의의무위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남기는 경우 ▲피해자 및 유적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 등이었다.
반면 유리하게 언급된 경우는 크게 네가지로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기타 감경 요소 등이었다.
항소심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192명 중 1심에서 확정된 경우가 72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항소가 기각돼 확정된 경우가 74명으로 38.5%, 2심이 진행된 경우가 46명으로 24.0%였다. 2심이 진행된 판결 중 원심 파기된 46건에서 실질적으로 양형이 가중된 빈도는 7명으로 15.2%, 감경된 빈도는 22명으로 47.8%를 차지했다.
이 외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경우와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된 경우는 각 6명으로 13.0%로 나타났다.
합의금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총 192명 중 71.8%에 해당하는 138명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18.8%인 36명만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정서 유무를 살펴봤을 때 192명 사례 중 40.6%인 78명에서 감정서가 증거 유지에 기재되지 않은 반면 59.4%인 114명의 사례에서는 감정서가 증거 요지에 기재돼 약 절반 이상 사례에서 감정서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됐음이 확인됐다.
의료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는 수술실이 72건으로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장소 83건 중에서는 시술실이 16건으로 19.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중복집계)는 ▲수술이 68건으로 25.8% ▲시술이 41건으로 15.5% ▲약물 투여가 39건으로 1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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