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국일 정책관 복지위 국감서 “고민 중…내부 이견 있어”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국회방송 갈무리).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국회방송 갈무리).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도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했는데 23%만 답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부정 여론이 높아 회신 병원이 미비했던 것”이라며 “응답병원 중에서도 절반만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책임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큰 병원은 자체 감당하고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은 가입률이 높다”며 “민간보험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보험공제조합은 보상 한도가 낮은데, 요즘은 고액 배상이 높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속 추진하냐’는 서 의원 질의에는 “계속 검토 중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의료인 사법리스크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 시 필수의료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도입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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